러시아 푸틴, 우크라에 공식 선전포고하면 발생할 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전승절)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공식 전쟁선포 가능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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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전승절)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공식 전쟁선포 가능성이 대두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전승절)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공식 전쟁선포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서는 대대적인 징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에선 '전쟁' 혹은 '침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군사 행동 관련 보도는 사실상 금기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대대적인 징집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전승절 기념 선언?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L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특별 군사 작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건 나치와의 전쟁이다. 전쟁터로 데려갈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승전기념일을 앞두고 군사장비들이 들어선 모스크바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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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선전포고를 한다 해도) 놀랍지 않다. 아마 전승절에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나치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외칠 것이다"고 윌러스 장관은 밝혔다.

미국, '대단한 아이러니'

미국 관료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전승절'을 계기로 전쟁을 선포한다면 정말 아이러니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선 현재는 불가능한 대규모 징집이 가능하다"고 이번 주 밝혔다.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을 기회로 삼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자신의 성과를 늘어놓거나, 혹은 군사 행동의 확대를 선언하거나, 혹은 둘 다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선전포고라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하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러시아 여론을 결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징집을 통해 현재 러시아에 절박한 신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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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선전포고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4일 반박했다.

그러나 페스코프 대변인은 소위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되기 3일 전인 지난 2월20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도발이며 히스테리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말한 전력이 있다.

당시 대변인은 "러시아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다른 이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여러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며, 유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말하기조차 꺼리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 4월 21일 회담에서 "러시아 정부는 5월 9일까진 군사 행동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3월 초 계엄령 등 다른 비상사태 선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의 공격행위'가 있어야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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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헌법,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외부 적대행위'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의 적대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러시아 헌법에는 "외국의 적대행위로 간주해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외국군의 러시아 연방 침공, 군사적 점령, 영토 또는 그 일부 지역의 합병
  • 포격, 폭격 등 러시아에 대한 무기 사용 행위
  • 러시아 항구와 해안선 봉쇄 행위
  • 전 세계 어디에서든 러시아군을 향한 외국군의 공격 행위
  • 제3국의 러시아 공격을 돕기 위해 영토를 내주는 행위
  • 러시아에 적이 될 수 있는 외국의 무장단체, 비정규군 또는 용병 등을 보내는 행위

'전쟁 상태'와 계엄령

이 밖에 러시아가 공식 선전포고를 해도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지만, 전쟁이 선포될 수 있는 조건들은 명시돼 있다.

'전쟁'과 '계엄령'은 법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지만, 전쟁이 계엄령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전쟁 상태'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한편, '계엄령'은 국가 내 특정한 법적 제도이다.

러시아 국방법 제18조는 "외국 또는 외국들이 러시아 연방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또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협정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때 연방법에 따라 전쟁 상태가 선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법

국제법에서도 선전포고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합의된 군사 행동 개시 협약은 "전쟁을 선포하려는 동기 발표나 최후통첩 등 사전적이며 명백한 경고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전포고 이후 국가는 전쟁 상태로 이행한다.

한편 러시아에서 계엄령은 계엄법, 국방, 징집, 군 복무 등 여러 관련 법에 따라 규제되며, 시민들의 생활, 지역 당국, 경제, 기업, 언론, 정치적 통제 등 국가 전반을 다룬다.

추가적인 권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추가적인 행정 권한을 갖는다. 정당이 해산되고 모임이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검열이 시행될 수 있다.

해외 출국 금지나 거주지 변경 금지 등 국민의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통행금지가 선포될 수 있으며, 군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또 무기 등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이 모든 건 계엄법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계엄령 하에선 집회 제한 등 더 강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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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또한 계엄령하에서 정부는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부분적이거나 대대적일 수 있으며, 일부 지역 혹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 계엄령 선포가 곧 동원령은 아니기에, 동원령 없이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다.

징집 대상자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동원령은 정부, 산업,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동원령이 내려지면 군대는 예비군으로 채워지게 된다. 예비군은 동원된 사람들과 물자로 이뤄진다.

선전포고와 동원령을 통해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우크라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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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령에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집단은 국가와 특별 계약을 한 예비군이며, 그 다음이 병역을 마친 예비군들이다.

동원령 발동 시 소집 대상자 중 일부는 계속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공장과 정부 기관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선전포고와 동원령을 통해 러시아군은 최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부하는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군의 '느리고 고르지 못한' 진척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의 미 국방부 관리는 러시아군이 이줌, 포파스나와 같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를 점령하는 등 미미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진척 속도가 느리고 고르지 못하다"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 또한 러시아군이 분명히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공군과 지상군 모두 사상자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

계엄령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엄법은 조직들에 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자산을 내줘야 한다. 이때 정부는 이들의 자산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러시아 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군대에 보급하기 위한" 업무에 동원될 수 있다.

계엄법 8조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및 금융 활동 수행 및 자유로운 물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 전쟁이 선포되면 러시아인들의 삶이 더 많은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