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사포 사격… 윤석열 '군사합의 위반' vs 국방부 '위반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방사포 발사 지점이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보다 훨씬 북쪽인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이라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실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 구간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22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 도발이 올해 벌써 11번째"라며 "빈틈없이 안보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합의 근본 취지는 '평화'

하지만 9.19 합의의 근본적인 취지가 '평화'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9년 7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다음날인 8월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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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2019년 7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다음날인 8월 1일 보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조항을 따지면 위반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9.19 군사합의는 전쟁이나 어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자 해석만 한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군사적 긴장을 일으킨 만큼 합의서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 방사포 자체가 대남 위협용"이라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당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군사합의서 내 가장 큰 조항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며 방사포 사격은 군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조항에 언급된 완충지역에는 이번 발사 장소가 해당하지 않지만 남북이 서로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군사 합의서의 취지를 볼 때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백승주 교수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북한이 할 얘기인데 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변명하고 있나"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방사포 발사 직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까지 개최해 놓고 이제 와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손을 잡은 남북 정상

사진 출처, 뉴스1/한국사진기자협회

9.19 합의, 이미 유명무실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핵심 골자다.

남북 군 당국 간 최초로 상당히 구체적인 군사문제 관련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전 남북한 합의서들과 마찬가지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대결을 없애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며 "그간 지켜진 것들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DMZ 내 사격, 서해상에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등이 모두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과거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지난해 한국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합의 위반"이라며 "갈수록 남북 모두 합의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