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치료' 확대 괜찮을까?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에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에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 대상을 만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본인이 자가치료를 희망해야 하고 환자관리반 및 자가치료전담팀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와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지역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가능성이 대두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자가치료는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와 만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 또는 경증의 만 50세 이하 성인 확진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격리기간 내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자가치료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격리 프로그램'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를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1%로 집계됐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곳으로, 정원은 총 1만130명이다. 현재 7192명(71.0%)이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2938명(29.0%)이 더 입소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자가치료, 누가 가능한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재개소를 앞두고 시설 내부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재개소를 앞두고 시설 내부 소독을 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만 50세 이하의 성인으로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고, 무증상 또는 경증이어야 한다.

본인이 자가치료를 희망해야 하고, 환자관리반 및 자가치료전담팀 의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가구 내 다른 가족의 감염 문제가 자유로워야 한다. 1인 가구이거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질병관리청과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16일부터 이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가치료란?

자가치료 기간에는 하루 두 번씩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소속 간호사와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는다.

증상이 발현될 경우,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가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수본의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7일 경과 시점에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된다.

류 국장은 "잘 조직된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속에서 숙련된 전담관리팀이 정교한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면 자가치료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또한 자가치료 확대 계획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가벼운 증상,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역이 이뤄지는 연말 상황 이후를 대비하여 점차 자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달라고 경기도와 함께 대통령께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