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사진 출처, 뉴스1
- 기자, 나리 킴
- 기자, BBC 코리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과 연이은 심판 판정 논란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 감정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40대 사업가 로 모씨는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국제적 행사에서 중국을 대표한다며 한복이 등장했으니 기가 찼다는 것.
이후 인터넷을 통해 중국이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을 소개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중국의 행동은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통문화(한복)는 한반도의 것이며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 표현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의 문화로 치부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중심에는 중국 국적자이면서 한민족인 조선족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라는 물음과 마주하게 된다.
조선족은 엄연한 중국인
"조선족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다."
8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 파 모씨는 자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지만 한민족이냐고 물으면 한민족이라고 대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면서도 자신이 "조선족인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5년째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족 유튜버 '양파유니'는 "조선족이 한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개인 방송에서 "조선족은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과 같은 조선족, 중국계 조선인"이라면서 "때문에 당연히 조선족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생신, 부모님 생신, 아이들 돌잔치, 결혼식에도 입었던 한복인데, 한복을 안 입으면 무엇을 입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계올림픽에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나온 것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과 뉴스 매체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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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은 중국에서 쓰이는 공식 용어다. 한국에서의 공식 용어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 한민족을 일컫는다. 1860년대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은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뤘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변할 때마다 대규모 이주가 이뤄졌는데,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과 함께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조선족은 중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문화 정체성, 즉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교육체계에서 교육을 받은 조선족은 6.25 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보는 중국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라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생각하는 조선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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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조선족 70만 명… 옌볜보다 많아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중국 옌볜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보다 더 많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중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인구는 55개 소수민족 중 15번째로 약 17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약 22만여 명 줄어들은 수치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선족의 대규모 이주가 꼽힌다.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59만 7000여 명에 그쳐 옌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까지 떨어졌다. 옌볜 조선족자치주 성립 초기인 1953년에는 그 비율이 70.5%에 달했다.
반면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체류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1월 기준 70만 8000명에 달한다. 한국 내 외국인 236만여 명 중 약 3분의 1이 조선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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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가진 조선족?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중국 국적자인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지위가 필요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그 가운데 70% 가까이가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