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북한에 재가입 촉구? NPT 탈퇴는 가능한 일일까

사진 출처, Reuters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NPT 복귀 촉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0차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초안이 현재 당사국들 사이에서 회람 중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은 북한이 NPT에 의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NPT로의 복귀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을 적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으며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이 유일한 탈퇴 사례이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인정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 NPT 의장이 아직 북한의 명패를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여전히 NPT 회원국?
그렇다면 NPT 탈퇴는 가능한 일일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먼저 NPT가 탈퇴 불가한 조약은 아니라는 측 주장은 NPT 제10조 1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해당 규정을 원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현재 북한이 NPT 회원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재가입 의지인데 지금으로써는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NPT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제조약 가입 및 탈퇴는 그 나라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간 합의이자 계약인 만큼 자국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다른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탈퇴국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회원국들의 NPT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이나 NPT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정치 질서이자 국제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이 NPT에 가입해 있다"며 "북한은 현재 NPT 회원국으로서 비핵화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NPT 가입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핵을 가진다 해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수 없다"면서 "NPT 회원국인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다수의 NPT 회원국들이 기존의 비확산 질서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PT 탈퇴는 미국과 그 질서 안에 있는 여러 국가에게 모두 부담"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이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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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하면 불이익?
NPT 회원국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원한다면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상민 연구위원은 "웬만한 국가들은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과 경제∙외교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절연은 사실 견디기 힘든 일"이라며 "그런 것들을 염려해 많은 국가들은 핵을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NPT 체제에 남아있길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계속 그 체제 안에 남아 국제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얻는 여러 경제적, 외교적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선택한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했다.
신성호 교수도 비용 대비 효과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뼈아프긴 하지만 핵을 가졌을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9개 나라만이 실제 핵을 개발했고 이는 미국과 강대국들이 어떻게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NPT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은 어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NPT가 인정한 핵 보유국이다.
NPT는 냉전 당시 미국과 구 소련의 주도로 1967년 체결됐으며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당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던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 조약은 특히 다른 회원국들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 3국으로의 이양도 금지했다.
아울러 핵 비 보유국의 경우 자체 핵개발 금지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민 연구위원은 "NPT 체제는 근본적으로 핵 보유국과 비 보유국 간 이뤄진 불안한 타협"이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은 NPT 체제가 오래 가려면 비확산과 함께 핵군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국제정세가 핵군축에 그리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