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자유∙인권'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대북 압박 수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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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국민의힘)는 13일 오전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북한은 이미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해 치를 떠는 만큼, 하나의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정작 '민주'와 '인권'에 대해 선택적 대처를 했다"며 "한국에서 본인들이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면서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선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후 독일은 동독의 서기장까지 재판에 세웠다"면서 "북한의 수많은 인권 유린 사태들을 잘 정리하고 통일 이후에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 역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이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다른 가치를 우선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을 향해 "그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문제가 표결에 붙여지면 계속해서 기권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해 북한인권 개선과 증진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인권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이처럼 집권여당이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기조와도 연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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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여야 이사를 각각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BBC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며 "자유와 인권은 현 정부의 핵심이자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따라서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강제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올바른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통일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정부 5년간 공석이던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역시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임명은 북한인권법상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의제화 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인권대사는 엄연히 국회법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공석으로 방치됐었다"며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음에도 우리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모든 정부 부서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은 최소 축소 내지는 아예 사라졌던 만큼 향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조속히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새 정부 '북한인권법'의 향방은?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후 11년만인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됐다.
인권법은 특히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물론 남북인권대화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등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인권재단 설립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했지만 여야 갈등 등 정치적 문제로 재단 출범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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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요 의원 및 보좌진을 만나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진 추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2~3개월 운용비 4억7500만원 책정 그리고 정식 출범에 대비해 내년도 109억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아울러 현재 재단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 조성'이 시급하다며, 갈등을 겪어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핵심 제약 요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정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되기 어려운 구성 방식"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사 추천 방식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