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사진 출처,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4465개 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오후 5시 기준 47.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56.1%보다 8.5% 포인트 낮은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대선 2라운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0대 청년들의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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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10대 후보들이 출마한 첫 지방선거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나이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10대는 만 18세 4명, 만 19세 3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공공 자전거,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공정 여행, 고졸 노동자 의무 채용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외국인도 투표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선거권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이며,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또 지방선거가 아닌 보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 투표 날짜와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부터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에 해당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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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26.4%로, 인구수로 환산했을 때 1500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반려동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공략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 후보는 반려동물의 휴식·놀이시설과 반려견 학교 등을 갖춘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으며, 전용 화장장과 추모공원 조성을 약속한 후보도 있었다.
또 10만원의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예방접종·중성화 수술 할인 지원금 등을 약속한 후보도 있었다.
7장의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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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유권자는 사전투표시 투표용지 7장을 한번에 받는다.
이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포함해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는 각각 흰색, 연두색, 청회색, 하늘색 등으로 색깔도 나눠 분류할 예정이다.
'투표인증' 사진 올려도 될까?
투표 인증은 주의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인증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
다만 장소에만 유의한다면 인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숫자를 손동작으로 만들어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밖 특정 후보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전송하면 형량이 가중된다.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