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인 이상' 가능하다...새 거리두기 핵심은?

사진 출처, News1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9명을 기록했다.
전날(482명)보다 53명 줄어든 수치다.
누적 확진자는 15만1149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단계 결정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크게는 수도권 사적모임은 ‘5명 이상'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된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는데 모든 지표가 나빠졌는데도 단계 상향을 지연할 경우 중대본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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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지역 내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어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으며, 목욕장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