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첫 선고…'체포 방해' 등 상황 어땠길래

사진 출처, Getty Images
12·3 비상계엄 이후 8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직권남용 등),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
이외에도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이 있다.
지난달 26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나 허위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유죄 부분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무죄라고 판단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과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음에도 이에 앞서 무리하게 선고에 나섰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며 판결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출처, NEWS1
1년 전 그날...긴박했던 상황
지난해 1월 벌어진 윤 전 대통령 체포 상황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과 그가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3일 이른 오전,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8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정문을 통과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 이후 바깥에 있던 경찰 70여 명까지 추가 투입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가 결국 철수했다.
당시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측 인원과 경호 인력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과 군인들이 팔짱을 낀 인간 장벽과 차벽을 구축해가며 체포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관저 인근에 모여들면서 체포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면서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유혈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공수처는 이어 15일 2차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예상과 달리 큰 충돌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라며 경호차량에 탑승해 관저를 빠져나와 공수처 수사실로 이동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총기 휴대에도 관여함으로써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마치 '사병'처럼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NEWS1
'내란 재판' 가늠자 될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사건이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재판부가 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소집 등과 관련해 판단한 내용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당시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었으며 영장 발부 및 체포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백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 재판장은 "국가 긴급권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졌어야 한다"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군사 도발을 이어갔다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에 미리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킴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즉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