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사진 출처, 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의 일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순실은 일반인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순실보다 더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측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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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 역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그런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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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이란?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30년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치에 속한다.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는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대기업 임원도 포함됐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박 전 대통령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지난해 10월에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사퇴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지만, 이 때문에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마침내 재판은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로 예정됐다.
공범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적어도 그보다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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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부터 구형까지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2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11월 4일 - 박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수용 입장 공식 표명
12월 3일 -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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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 25일 - 법원, 국선변호인 5명 선임
11월 28일 - 법원, '궐석재판' 결정
2018년 2월 27일 - 박근혜 결심공판…검찰 징역 30년, 벌금 1천195억원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