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화재' 보상 방안은 어떻게 되나?

사진 출처, News1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가 사상 초유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메신저, 결제, 모빌리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피해가 커졌다.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IDC)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뒤인 밤 11시46분쯤 진화됐다. 이곳에는 카카오 등 여러 회사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 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이날까지 주요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데이터센터는 약 95% 수준으로 복구됐지만 카카오 주요 서비스 13개 중 정상화한 것은 카카오페이(결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패션) 등 4개에 그쳤다.
이외에도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는 카카오톡(메신저), 다음(포털), 카카오맵(지도), 카카오T(택시), 멜론(음악),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소셜), 카카오픽코마(컨텐츠), 티스토리(블로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활성이용자(MAU) 수가 4340만 명을 기록할 정도의 '국민 앱'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카카오톡의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약 87%,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80~90% 수준인 것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용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료 서비스 위주로 보상…금액 제한적일 수도
일단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장 먼저 보상안을 밝힌 건 멜론과 카카오웹툰이다.
멜론은 지난 16일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다. 이용 기간 변경이 어려운 경우 멜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 1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웹툰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시간 동안 사용 기간이 만료된 캐시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대여 중이었거나 대여 기간이 만료된 회차에 대해서는 대여 시간을 72시간 연장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카카오T를 유료로 사용하는 택시 기사들은 월 3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단순히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경우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집단 소송 움직임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피해 보상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료 서비스와 달리 이용약관에 보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실제 보상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과 카카오 메일 계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의 관련 카페들이 개설됐다.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신재연 변호사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번 주 내로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토대로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카카오 계열 서비스 이용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나 각 서비스 고객센터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