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 40만명인데, '1급 감염병'에서 제외 논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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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왜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일까?
감염병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등급을 바꾸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했다.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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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으로, 현재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바이러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종이 해당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B형간염, C형간염 등 26종을 포함한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해당한다.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제3급과 제4급 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왜 하향 조정 논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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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1등급 감염병의 음압격리 조항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음압시설이 설치된 병실에 입원하게 돼 있어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부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가벼운 다른 질병 환자들을 일반병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 "지정된 코로나19 음압 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확진된 산모, 아동, 확진과 무관한 여러 응급 질환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등급 낮춰지면 치료비 등 변화할 수도…'쉬운 결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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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이날 "앞으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비대면진료비는 물론이고 배송비도 국가 부담이다. 그러나 등급이 바뀌면 치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등급을 바뀌면 신고 지연으로 집계가 지체되고 이 때문에 격리-치료 등이 차례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이유로 "당장 긴급하게 할 (검토할) 정도의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