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재판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 보여달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중독성과 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준법 의식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죄 처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