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사진 출처,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총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
특검 수사와 1·2·3심을 거치며 이 부회장의 뇌물액의 규모와 뇌물 성격을 두고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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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86억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89억원)에 근접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삼성그룹은 2020년 2월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출범시켰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독립 기구로 탄생했다.
2019년 10월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주문했고, 이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기구다.
하지만 준감위가 그룹 전반의 경영 관련 정보 등을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재·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준감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신설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삼성준감위 신설 당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발표해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삼성은 불법행위가 문제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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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감위의 실효성을 따져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나온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영수 특검 측이 추천한 위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위원은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7개월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불복 시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