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OC, 도쿄올림픽 불참한 북한에 '자격 정지'

사진 출처, 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 대해 '자격 정지'를 발표했다.
한국 청와대는 IOC의 징계로 북한이 내년 말까지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정지 당한 데 대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스포츠 교류 방안과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도 "남북 간 평화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대로 올림픽 등 다양한 국제경기대회 등을 통해 남북 평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IOC는 북한의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에는 '각국 올림픽위원회(NOC)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IOC 산하 206개 국가 올림픽위원회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보내지 않았다.
자격 정지에 '재정 지원'도 중단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의 그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또 대북제재로 지급이 보류됐던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된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IOC는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올림픽 솔리더러티' 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했고 덕분에 북한의 스포츠 유망주들은 종종 해외에서 훈련하며 세계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IOC의 지원금이 끊기면 북한 선수들은 국외 훈련을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IOC 측은 북한의 자세 변화를 지켜본 뒤 징계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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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가능… 출전 여부 지켜봐야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국 선수들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만큼 재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올림픽 규정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경우 다음 올림픽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한 사유가 있고 또 재심 규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냉전시대 당시 등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볼 때 이전 올림픽에 불참한 국가들이 다음 올림픽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국인 중국도 우호국인 북한 참여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 의지가 있는 만큼 IOC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징계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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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적신호'
한편 북한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마련에 노력했던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 막바지인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북미관계를 진전시킬 마지막 이벤트로 여겨왔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듯이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정세를 반전 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라며 "지금은 북한의 호응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임기 말에 평화프로세스 핵심 사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되면 내년 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북한에 누차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외교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당연히 만날 것"이라며 "득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역을 중단하고 내부를 폐쇄한 것도 결국은 무역 적자로 인한 심각한 외화 유출 때문"이라며 "코로나 방역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