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대신 엄마 성 써도 된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 추진

사진 출처, News1
정부가 아동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를 추진하고, 비혼 출산 등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등을 강화하고자 '세상의 모든 가족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의 취지에 대해선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해서 확산 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엄마 성 물려주기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부부가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해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약 3000명 중 67.6%가 '부성주의 원칙은 불합리하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71.6%가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까다로운 절차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한국에서도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 10년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호주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부가 엄마 상을 물려주기는 쉽지 않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엄마 성을 쓰고 싶다면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부부가 이에 협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협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내야 한다.

앞서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장동현 부부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의 '부성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3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서를 제출하면서도 "부모가 평등하다면 아빠의 성을 따를 땐 필요하지 않은 협의서가 왜 엄마의 경우에는 필요할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의 정의 바꾼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가구로 인식됐 왔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 단 29.8%에 그친다.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0.2%고,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여가부
이에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다문화 가족, 위탁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속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는 점들이 맞물려서 전 생애에 걸쳐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넘나들거나 또 자녀양육기와 노년기가 중첩되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고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별적 용어인 혼중·혼외자를 사용하는 친자관계 법령 정비도 검토한다.
비혼 단독 출산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결혼하지 않고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그의 '비혼 출산'은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사유리는 한국에서 비혼모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 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족과 젠더를 연구하고 있는 정고운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 인터뷰에서 "비혼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며 가족 개념이 확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수용하면서 가족 개념의 재의미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