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날: 싱글맘, 싱글대디로 살아가기
5월 11일 '입양의 날' 하루 전인 5월 10일은 2018년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이혼이나 사별, 미혼 등으로 인한 국내 한부모가족은 153만여 가구.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홀로 자녀를 키워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부모가정은 이혼이나 사별, 미혼 등으로 자녀와 한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가구를 말한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153만9000가구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세이고, 77%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다.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가 그 뒤를 잇는다.
한부모가정 가운데 4%를 차지하는 6만1000여 가구의 미혼 한부모가정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수고로움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사회적 편견도 함께 견뎌야 한다. 특히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긴 싸움을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친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소송도 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출생신고 과정 동안 아이들은 주민번호를 갖지 못한 채 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의료 보험 혜택이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배경은?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했다. 하지만 '입양의 날'이 제정된 2011년부터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전에 원 가족 보호 정책을 우선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에서 같은 날을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결국 2018년 1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싱글맘의 날'은 2019년 행사로 끝을 맺었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입양의 날보다 하루 전인 5월 10일로 제정됐는데, 이는 '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는 싱글맘, 싱글대디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아품' 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혼부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김지환 대표. 그 역시 7년째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8살, 7살난 남매를 키우는 박소연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에, 3년 전 이혼을 선택했다.
임신 중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최소미씨. 아이 아빠는 내 아이가 아닐 것이라며 연락을 끊고 소미씨를 떠나버렸다.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까지 했던 소미씨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 온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획, 취재, 편집: 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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