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진 출처, NEWS1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이상 결정 고지를 마친다."
법원이 6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라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씨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던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출소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이미 한국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수사 당시 한국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제외한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 혐의만으로 손 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손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애초에 적용됐다면 미국의 인도 요청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다.

사진 출처, NEWS1
지난 6월 16일 두 번째 신문에서 손정우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례적 결정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한국에서 이뤄진다. 다만 인도 절차를 거친 범죄인이 외국에 인도되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결정문을 전산화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50여 건의 인도 심사가 있었다. 실제 외국 정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경우는 이보다 더 많다. 이 중 법원이 인도를 거절한 경우는 5건이었다.
그동안 인도를 거절한 사례는 현행법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지녔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었다. 손 씨의 경우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는 사실상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웰컴투비디오'

사진 출처, 홈페이지 캡처
'웰컴투비디오'는 2015년 6월에 개설됐으며, '토르 네트워크'를 사용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웰컴 투 비디오'에서 다운받은 건은 100만 건이 넘고, 같은 해 3월 해당 서버에는 개별 영상 파일 20만 개가 보관 중이었다.
'웰컴투비디오'에서 영상을 다운로드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포인트가 있어야 했다. 아동 포르노물 업로드, 새로운 사용자 추천, 비트코인 사용 등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다양했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웰컴 투 비디오'는 약 37만달러(4억원)를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