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필수... 사실상 '입국 봉쇄'

사진 출처, Getty Images
한국 내 국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순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시설 격리 비용을 하루 10만 원씩 내야 해서 사실상 외국인 입국봉쇄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8명 중 국외 유입 사례는 총 29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2명이고 나머지 27명은 국외 방문 한국인이다.
격리 필수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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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필수화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에서 하루 10만 원의 자가비용을 부담하며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은 전원 검사를 하고, 내국인은 귀가 후 3일 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단기체류자도 모두 자가격리가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관광목적 입국자들에겐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여서 굳이 더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외교관, 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자가격리에서 제외되고 대신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관련 용무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 시설 격리 비용은 본인부담이지만 검사와 치료비는 국제규약에 따라 기존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시행하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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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화된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는 이미 전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돼 왔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0시부로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더라도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2주 이상 외국을 체류한 외국인을 입국 거부하는 미즈기와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UAE, 태국 등도 일찍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크게 제한한 바 있다.
확진자 13만 명을 넘어서며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는 미국은 외국인 봉쇄를 넘어서 외국을 방문한 자국인에게조차 당장 귀국하지 않으면 "미국 밖에서 무기한(indefinite time frame)으로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까지 말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