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도 '백신패스' 찬반... 바이든 '백신 의무화' 대법원서 제동

사진 출처, Getty Images
- 기자, 나탈리 셔먼
- 기자, BBC 비즈니스 리포터, 뉴욕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대기업 종사자들에게 백신 미접종 시 마스크 착용과 매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백신 의무화 조처가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정부 출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조처는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처가 팬데믹 대응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직원들의 생명을 지킬 상식적인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실망을 표했다.
그는 "기업 리더들이 다른 많은 기업을 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직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미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호하며 백신 의무화가 "경제를 더 망가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은 대법원이 자랑스럽다"며 "백신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직장 내 백신 의무화 조처에 따르면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미접종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비를 들여 매주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처는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8400만 명이 적용을 받는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형태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와 기업 등을 포함한 반대 진영에서는 행정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6대 3 의견으로 판단하며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듯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HSA)의 권한으로 다루기에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 안전 규칙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코로나19는 집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확산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범죄와 대기오염, 각종 전염성 질병 위험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위험요소"라고 봤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는 "'연방정부의 일상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대신 엄청난 수의 직원들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5대 4 의견으로 이 명령이 정부 출연 의료기관 종사자 1000만 명으로 제한할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금 수령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진보 진영에 가세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정책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일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다수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성향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백신 의무화 조처 무효화에 반대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코로나19가 노동자들에게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역대 최다 감염자 수와 가장 높은 입원율을 기록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6개월 동안 사망자 6500명과 입원환자 25만 명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인의 60% 이상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다. 정부 규제와 별개로 구글과 시티은행, IBM 등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의무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비집단이자 정부의 직장 내 백신 의무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주요 원고인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럽고 채용은 더 어려워지며, 그 결과 매출과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런 하네드 NFIB 법률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은 미국 소기업이 안도할 만한 소식"이라며 "소기업은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