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대법원 42년형 선고 받은 조주빈, 형량 늘어날 가능성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의 42년 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됐다.

조주빈 형량 판단 근거는?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월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지난 6월,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악의적 계획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씨를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판결했다.

항의 받으며 검찰 이송되는 조주빈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항의 받으며 검찰 이송되는 조주빈

그간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 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 집단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랑 증가 가능성 있나?

조주빈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랄로' 천모씨(29)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엔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따' 강훈(20)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