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천사 같던 남편, 나를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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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와엘 후세인
- 기자, BBC 뉴스, 카이로
이집트 여성들이 성적 학대에 침묵하는 금기에 도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도전 중 하나는 최근까지 금기시되던 문제인 부부간 성폭력이다.
*주의: 기사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4세의 사파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결혼식 밤이었다. 그는 성기, 손목, 입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입었다.
그는 "나는 생리 중이었고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제가 그와의 성관계를 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절 때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강간했어요."
하지만 사파는 사회적 오명이 두려워 그의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길 거부했다. '피해자 비난 문화'는 가부장적 사회인 이집트에 만연해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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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월, 무슬림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 방송된 텔레비전 연속극 '뉴튼스 크래들'의 한 장면이 전환점이 됐다. 한 남편이 그의 아내를 강간하는 장면이었다.
해당 방송분은 많은 여성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나눌 용기를 주었다.
몇 주 동안 수백 건의 경험담이 온라인에 공유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발언(Speak up)'에만 700건이 올라왔다.
그 가운데는 27세의 사나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는 천사였다. 결혼 1년 후, 나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고 적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싸웠고 그는 제게 벌을 준다고 했어요. 그는 관계를 강요했고, 절 강간했습니다. 전 결국 유산했습니다."
사나는 이혼을 요구하며 외로운 투쟁을 벌였다. 현재 그는 남편과 별거 중이지만 여전히 아이의 죽음을 슬퍼한다.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는 이집트에서 다방면, 특히 결혼 당일에 흔히 발생한다.
이에 대한 논쟁은 유명 가수의 전처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부부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동영상은 회자했고 현지 언론 보도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그의 전처는 해당 행위의 범죄화를 위한 법체계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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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정부 운영의 전국 여성 위원회(NCW)가 2015년 1월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년 평균 6500여 건의 부부간 성폭력, 성희롱, 강제 성관계 등 배우자 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여성 지도 및 법적 인식 센터'의 변호사이자 전무 이사 레다 단보우키는 "결혼 계약한 여성은 항시 성관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이집트 문화가 부부간 성폭력이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적 해석에 근거한 이집트의 일반적 믿음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죄인'이 되고 '천사들이 밤새 저주한다'고 덧붙였다.
이집트의 율법해석 공표 기구 '다르 알-이프타'는 논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잠자리를 강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법적으로 죄인이 되고 부인은 법원에 고소해서 남편을 처벌받게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여성 지도 및 법적 의식 센터'는 지난 2년 동안 200건의 부부간 성폭력 사건을 다뤘다. 이에 대해 단보우키 변호사는 '첫날밤의 두려움'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법률은 부부간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원에 온 대부분의 부부간 성폭력 사건은 이집트 형법 60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해당 법률은 '형법의 규정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결정된 권리에 따라 선의로 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단보우키 변호사는 부부간 성폭력은 "전신 검사로 외상과 찰과상을 확인해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목과 함께 입 주위 상처를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보수적 가치가 지배하는 이집트에서 변화는 때로 느리게 찾아온다. 그러나 부부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 기사에선 모녀의 가명을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