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공격에 다리 잃은 서퍼...'상어 이빨' 소유권 갖게 됐다

사진 출처, Peter Hoare
커다란 백상아리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호주 남성이 자신의 서핑보드에 박혀 있던 상어 이빨을 기념으로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크리스 블로우즈는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서핑을 즐기던 도중 상어의 공격을 받고 1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가 되찾은 서핑보드에는 자신을 공격한 상어의 이빨이 박혀 있었지만, 보호종으로 분류된 백상아리의 일부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주법에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주 정부는 그에게 특별히 면제권을 허락했고, 그는 이 상어 이빨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2살의 크리스가 5.5m 길이의 백상아리 공격을 받은 건 지난 2015년 4월이었다.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그를 상어가 뒤에서 덮친 것이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상어가 내 몸을 흔들었고 잠시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다리를 끌어당겼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사진 출처, Chris Blowes
두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해안가로 피신한 그는 구급대원의 긴급 치료 후 애들레이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당시 심장은 완전히 멈춘 상태였고 숨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이 회수한 서핑보드에는 그를 공격했던 상어의 이빨이 박혀 있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법에 따라 수거한 상어 이빨은 당국에 제출됐다.

사진 출처, Chris Blowes
크리스는 이후 자신은 해당 이빨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어업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백상아리의 일부를 소유,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을 어긴 사람은 10만달러(한화 약 1억124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상어 이빨을 소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그의 사연을 들은 한 지역 정치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면제를 허가해줬다.

사진 출처, Chris Blowes
그는 "상어 이빨이 내 서핑보드에 박혀있었다"면서 "내가 상어 이빨을 갖자고 상어를 죽이진 않을 테지만 상어가 내 다리를 가져갔으니 내가 이빨을 소장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어도 제 이빨을 되찾지 못하겠지만 나도 내 다리를 되찾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ABC 뉴스는 정부가 이 법에 대한 면제를 허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산업지역개발부 데이비드 바샴 장관은 사고를 당한 크리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이빨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샴 장관은 ABC 방송을 통해 "크리스가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크리스는 소장 허락을 받은 상어 이빨을 집에 있는 상자에 넣어 두고 자신이 상어 공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손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기념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