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어떤 결정 나와도 '대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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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 놓으면서, 헌재가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동안의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25일 변론을 종결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에 비춰보면,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10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하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시작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야당이 주도했던 29건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에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법안 거부를 제시하며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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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변론에 핵심 증인들 출석
이날 오후 5시부터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홍 전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한 유일한 인물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긴 과정도 자세히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여겨졌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향해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으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최근까지 두 차례 헌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강력히 요구하자, 재판부는 조 청장을 또다시 증인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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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이날 변론 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은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25일양측으로부터 최후 변론을 듣고 3월 중순에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다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6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탄핵은 인용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 즉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3월에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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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대혼란 불가피
헌재가 '대통령 파면' 혹은 '탄핵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탄핵 찬성 맞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분화된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시위는 헌재의 최종 선고 당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권이 총집결해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격한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이 충돌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여야, 헌재 결정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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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헌재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나 헌재의 심리 과정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은 나아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 지지층의 결집세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헌재를 향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