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윤석열, 작년 3월에도 비상조치 언급'...이상민 '단전·단수 지시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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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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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쪽지 봤지만, 지시한적 없어'
특히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해당 쪽지는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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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신문조서 증거 채택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 기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증거들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며 "이런 선례를 기준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2 결정 안동완 탄핵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지만 그들 조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과는 많이 거리가 벌어진 걸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 같다"며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나 이렇게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가 맞지 않다. 그런 점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추가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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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윤석열, 지난해 3월에도 비상조치 언급'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 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12·3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국회 측이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투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저를 보고 말씀해서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신 실장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유의 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하 된 도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부연했다.
신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며 "선포 이후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2의 계엄 시도', '계엄 해제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았고, '해제하자' 말하니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며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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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은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패악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선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줄탄핵, 예산 폭거, 특검을 예로 드는데, 이는 엄연히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권한 행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과연 경고성 계엄이었나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간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 데 위헌적인 법, 국익을 침해하는 법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켜 놓고, 간첩법은 왜 아직도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탄핵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