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되나...법무부 촉법소년 하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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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다민
- 기자, BBC 코리아
한국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소년이 13세인 경우,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
이러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연령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강간, 교통사망사고 등 촉법소년의 중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관련 논의가 급속화됐다.
70년 지속된 촉법소년 공방...이번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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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한 데는 불가피한 사회적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이 교수는 "한국이 지난 70년 간 촉법소년을 보호하는 기조를 견지해 연령 상한 기준을 14세로 유지했지만, 현재 13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의 범죄 가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객관적 지표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아이들이 과거보다 생물학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되는 사건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성인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9월, 십대 가출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대전 시내 금은방을 턴 성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어린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 수법은 물론 촉법 소년이라는 점을 경찰에 진술하도록 교육했다.
또 앞서 지난 8월에는 2020년 당시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 공약
법무부의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를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밤침과 국회에서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인권위는 특히 법무부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임시조치 및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물리적 나이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서는 안돼'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처벌을 적용할 물리적 나이를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자신도 촉법소년 처벌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에 반대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십대 초반 소년 범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교정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소년 교화에 특화된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13살짜리 아이들 중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발달장애가 많다"면서 "그러면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필요한데 지방에는 이런 전문 분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학생 소년범들을 위한 시설을 서울·경기권에 짓겠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병원이나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다 서울·경기권에 있으니까 (소년범 교정 시설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수용자들에 대해) 충분히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면서 "치료 목적의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법무부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이 "무조건 징벌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우범소년에 대해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기로 한 점에도 주목했다.
우범소년이란 일반적으로 10살 이상으로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고 술 먹고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차 형벌법령에 조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사유로 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 등을 들어 소년법에서 명시하는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 차원의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재판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