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사진 출처,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11명 찬성, 16명 반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건 지난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그 이후 35년째 전 사업에 동일 임금이 일괄 적용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반 논란은 돈과 일자리 등 근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고있는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비싼 임금 감당 불가"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찬성하는 가장 큰 근거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4.4.%를 기록해 2019년 4.8%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내 최저임금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6.1%에서 5.1%로 1% 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작년 말보다 32조 원 증가했는데,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야말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유승근 상무는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면서 결국 인건비가 120%인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업주뿐 아니라 결국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 "통계 없고 낙인효과만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차등 적용 찬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차등 적용을 뒷받침할만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공익위원은 지난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가 최저임금 자등적용 미만율 수치가 높은 한두 개 업종에 대해 시범 적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적정한 자료가 아니라며 반려했다.
노동계는 그보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연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를 주장한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에서도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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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나?
내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는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최근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160원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9160원보다 29.4% 인상된 1만 1860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