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아동 '놀 권리' 보장받는 세상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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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100번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어린이날은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5월 1일을 어린이 날(소년일)로 정한 데에서 유래한다.
정부는 1981년 처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어린이를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는 조문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다.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아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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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보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반면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다르다.
'놀 권리' 보장받는다
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의 놀이 환경도 교육 환경만큼이나 중요하며,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도 명시한다.
이어 국가가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선언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