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본격화…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사진 출처, News1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넘게 멈췄던 일상이 다시 돌아온다.
정부는 25일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홍역·수두 등)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즉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달간 '이행기'… 확진자 7일 격리 계속
질병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고려하면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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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이 기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한달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코로나19 변이, 대통령 인수위 변수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아직 잠정적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만큼,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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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도 결정될 듯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는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시점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해제됐다.
오는 2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