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발...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17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사퇴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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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기소권이란 사건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원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할 권리를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재조사 요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된다. 다만 견제 기능을 위해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수사권을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책임 통감한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써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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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써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직 사퇴를 언급하며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폭거와 의회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 권력 견제해야' vs. '수사 공백 및 혼선 우려'

국내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둘렀다간 중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며, 정치 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 수사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