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검찰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172석에 달하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기소권이란 사건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원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할 권리를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재조사 요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된다. 다만 견제 기능을 위해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수사권을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민주당 의원총회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검찰 권력 견제해야' vs. '수사 공백 및 혼선 우려'

국내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둘렀다간 중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며, 정치 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 수사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속도 내는 까닭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 부여하는 등 검찰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안 처리에 앞서 경찰의 수사 역량 점검, 경찰 통제 장치 확보, 사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