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남는 백신 물량, 나도 맞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News1
아직 본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차례가 오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역당국은 29일 예방접종 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오지 않아 백신이 남았을 경우, 예비 명단을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즉석으로 접종자를 등록해 누구라도 대신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 의료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분기 접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305만6004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이 남는 이유
백신 접종 대상자가 백신을 맞으려면 백신 접종 예약을 미리 해야 한다. 따라서 접종 예약자가 예약 당일 위탁의료기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백신 물량이 남게 된다.
백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병을 개봉하면 여러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당 10회 접종을 할 수 있다.
병을 개봉했다면 6시간 이내에 다 써야 한다. 잔여 백신은 당일 폐기가 원칙이다. 정부는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 10명씩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약자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병을 개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명단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접종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긴급한 직장 내 사유 등으로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예약자가 10명 단위로 딱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도 잔량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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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탁의료기관 수가 늘어나면 백신 폐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2000여 곳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위탁의료기관 수를 1만40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일정 변경으로 개봉한 백신의 잔여량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기관이 예비 접종 대상자를 적극 활용해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그날 의료기관 방문자나 종사자,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주변에 있는 일반인 중 예방접종이 가능한 대상에게 현장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 명단에는 어떻게 오르나?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따라서 예비 접종 대상자 신청도 30세 이상만 가능하다.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예약제는 아직 없다.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문의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온라인 예방접종 예약 페이지에서 가까운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예비 접종 여부는 당일에만 알 수 있어 직장이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의료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BBC 코리아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의원급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5곳을 무작위로 골라 코로나19 백신 예비 명단 신청을 문의했다.
위탁의료기관마다 방식은 다 제각각이었다. 5곳 중 3곳은 예비 명단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2곳은 신상정보를 전화로 확인한 후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한 의료기관은 예비 접종 차례가 왔을 때, 오후 4시에 전화가 갈 것이며 30분 이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기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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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조치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의무격리 조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접종 절차를 모두 마쳤고, 관련 증상이 없고, 진단 결과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14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4일간 능동감시를 받으면서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능동감시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알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보고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청장은 브리핑에서 "능동감시대상자도 감시기간에는 전파의 위험,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