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사면논의 시작될까?

사진 출처, News1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 총합은 22년이 됐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기준으로는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오는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 예정이다.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롯데·에스케이(SK)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사면 가능성
사면법은 특사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원심 확정으로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줬다.
이에 따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바 있다.
신중한 입장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 논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해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을 고려한 선택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