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싸고 '민간 사찰' 주장이 나오는 이유

사진 출처,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행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로 논란이 거세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16일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기업과 민간인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조선일보 등에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지시는 전혀 없었고, 수집된 첩보 중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은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감찰'과 '사찰'의 차이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감찰'과 '사찰'의 경계선이 정확히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출퇴근길에 현재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을 참고 보고로 써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합법적인 감찰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첩보를 받은 비서관이나 수석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의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시킨다면 "민간인 사찰이고 불법이다"라며 "딱 거기가 경계선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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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이 동향을 조사했다고 일부 언론에 주장한 민간은행장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했다.
만약 은행장이 국민이 저축해 놓은 돈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한 문제에 관해 조사 지시가 내려와 조사했으면 '감찰'이라고 박 전 행정관은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 사생활을 캤다면 '사찰'이라는 것이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누구?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파견됐다.
그는 정윤회 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정부 내부 현안과 동향을 논의했다는 보고서를 썼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은 허위"라며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민간 사찰' 왜 이뤄지나?
특감반 수사관의 업무는 3가지로 구분된다. '동향 및 첩보보고'와 '일일보고', '하명 감찰'이다.
'동향 및 첩보보고'는 고위 공직자의 동향과 범죄첩보를 보고하는 것이고, '일일보고'는 매일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하명 감찰'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 불성실 등이 의심될 때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감찰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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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범죄정보라는 게 명확하게 공직자와 일반인을 구분해 수집되는 게 아니다"며 "모두 범죄를 다루다 보니 겹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동향과 같은 감찰 범위 밖 정보를 얻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과 제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이런 '불순물'을 거르는 작업이 특감반 데스크(사무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에 걸쳐 이뤄진 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고 말했다.
감찰 논란은 처음 아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14일 특별감찰반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 경찰 등 특정 기관 출신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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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조직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 권한 남용 논란으로 해체된 사직동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파문을 낳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었다.
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파견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마찬가지다.
쇄신 시도 역시 처음이 아니다. 지금의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3년 처음 설치됐다. 당시 사직동팀의 폐해를 막고자, 직제령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 오늘날 특감반 구성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