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위력 행사 증거 없다'

사진 출처, 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초부터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혐의 내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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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예견된 결과'
안 전 지사는 이날 선고 결과를 들은 후,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 측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투' 후 첫 주요 판결
이번 선고는 3월 5일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이 힘을 얻은 후 첫 주요 판결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미투 운동의 자극은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처럼 미투 운동이 격렬하고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경우는 없다"며 "안희정씨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의 미투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다.
이런 사건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미투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며 "조직 안에서 권력 있는 자가 마음껏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미투 운동도 굉장히 위축시킬 것이고, 이 판결을 기다린 많은 사람을 좌절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위력"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지난달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이었다며 "업무상 위력"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추행 vs 성폭행 vs 성폭력
올해 초 한국을 휩쓴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이 당한 것이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둘의 차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대다수다.
검사이자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서지현 검사 또한 JTBC 인터뷰에서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하며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우선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뤄진 추행을 의미한다.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이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행위를 말한다. 법률 용어는 '강간'이나 '강간 미수'다.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법적 용어에서 나왔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 점이 다르다.
성폭력은 '성추행'과 '성폭행', '성희롱'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