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횡령·사기'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병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심문만 7시간이 걸리는 등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또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를 통해 세 자녀에게 90억 원의 이익을 챙겨 준 혐의도 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가 소유 중개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걷어 이득을 챙겼다는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20억원 등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고 봤다.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간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총수 일가가 구속 위기를 면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물컵 갑질' 사태를 일으킨 차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