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불임 피해자 2만 5000명...9세 아동도 포함

강제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상을 요구한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강제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상을 요구한다
    • 기자, 데릭 카이
    • 기자, BBC New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2만5000명 가운데 9세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구 우생보호법은 48년 동안 시행됐으며, 국민들이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신체 또는 인지 장애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당 법은 전후 일본 재건 과정의 그림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1996년에 폐지됐다.

19일 일본 국회는 2020년 6월에 시작된 정부 조사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1400페이지 분량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50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이 중 1만6000명 이상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맹장 수술과 같은 일반적인 수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로 수술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임 수술을 받은 9세 아동은 남아 1명과 여아 1명이었다.

14세의 나이에 강제 수술을 받은 피해자 기타 사부로(80)는 현지 언론에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아이들을 속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이 문제를 어둠 속에 감추지 말고, 우리 고통을 하루빨리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왜 법이 폐지되기까지 50년 가까이 걸렸는지,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해당 보고서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소셜미디어에서 분노가 확산됐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9살짜리 아이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일본 정부가 우생보호법을 너무 늦게 폐지했다고 비판하면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자 한 명당 320만엔(약 2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공식 사과문에서 구 우생보호법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강제불임 정책을 시행한 다른 국가로는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이 있다. 이 국가들 역시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