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미 항소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공은 대법원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임신 중절 금지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시술을 시행한 의사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비판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현상금에 눈이 멀어 낙태 반대론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헌법상의 권리를 언급하며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맞서 싸우겠다고 뜻을 밝혔다.

Catherine Nix,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임신 24주까지 임신 중단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이를 전면 무력화한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텍사스의 낙태 금지 법안이 "분명히 위헌"이라며 "로 대 웨이드 위반"이라며 일시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제5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자궁에서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14일 법원은 이 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며칠 안에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 대법관들은 보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법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초기에 개입을 거부했는데, 이는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