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찢어진 눈' 그려진 컵 받은 고객에 1600만원 배상

사진 출처, Getty Images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스타벅스 지점이 태국계 손님에게 찢어진 눈을 그린 컵에 음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사건의 피해자인 수카바데 폴리는 스타벅스로부터 1만2000유로(약 160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평등지위법에 따라 폴리가 스타벅스에서 인종차별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폴리는 지난해 1월 해당 스타벅스에서 말차라떼를 주문했다.
스타벅스에서는 주문한 음료가 담긴 컵에 고객의 이름을 적어주곤 한다. 폴리는 발음이 어려운 자신의 이름 대신 좀 더 쉬운 이름을 직원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스타벅스 직원은 컵에 폴리의 이름 대신 미소 짓는 얼굴에 눈이 찢어진 그림을 그렸다.
케빈 베인햄 WRC 판결 사무관은 "이 그림이 특정 인종을 표현하려 한 것은 명백하다"며 "19세기 펀치 만화만큼이나 공격적이고 저급하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적'
폴리는 사건 당시 직원이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이 불쾌했다며, 이는 인종차별적일 뿐 아니라 순수한 장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폴리는 아일랜드 국적자다. 그는 여섯 살 때 부모님과 함께 태국에서 아일랜드로 이민 왔다.
베인햄 사무관은 스타벅스 직원이 눈이 찢어진 그림을 그린 것은 "그를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 그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눈은 폴리 얼굴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특정 인종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멋져서 그렸다'
그러나 베인햄 사무관은 해당 직원이 폴리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직원은 자긴의 행동은 "실수였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폴리의 모습이 멋져 웃는 얼굴을 컵에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시 해당 지점에서 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에는 어린이가 생일을 이유로 그림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컵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점은 CCTV 판독 결과, 이 사건에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림을 그린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직원이 폴리를 불쾌하게 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송구하다며 "스타벅스는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매장팀을 재교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