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임박...'면허정지' 사법절차 진행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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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래현
- 기자, BBC 코리아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업무 복귀 움직임은 더딘 모양새다.
29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인 28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29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 비율이 이틀째 하락세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어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면허정지 처분, 가능할까?
의사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 처분에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가 있다.
면허취소는 정지보다 더 엄격한 제재다. 따라서 이번 전공의 집단 병원 이탈 사태는 면허취소보다는 면허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경고한 '3개월의 면허정지'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을 충족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인턴 의사 역시 1년 중 최소 10개월 이상 근무 시 수료 가능하다.
즉, 이들에게 3개월은 전체 수련일정이 1년 미뤄질 수도 있는 기간이다.
면허취소의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의 가능 여부가 갈린다.
형을 마친 뒤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소위원회에서 과반인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후 재발급이 가능하며, 취소 사유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는 아예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BBC코리아에 “현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상의 명령”이라며 “이 명령의 경우엔 행정 면허 정지가 가능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그것보다 '주도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공의 집단 행동의 주도자 및 배후자들의 경우 지난 11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강제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2023년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일반 형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의료인은 의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의료법 위반 외에도 면허취소 및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추가로 제정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주도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죄명으로 검사가 징역을 선택할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주도자는 면허를 강제 취소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질적으로 주도자들의 면허를 취소했을 경우에 의료계 전체의 저항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면허취소에 이를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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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전현직 의협 회장 등 협회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주도자'의 기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명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개별 병원에 있는 전공의협의회 회장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한 것이 아닌 의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료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 둘 자유도 포함되어있다”며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측 주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한날 한시에 파업의 성격으로 집단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말할 것이고 의사들은 우리는 정말로 개인 사유로 그만두고 싶었던 것이라 주장하겠죠. 법원에서 이것을 개인의 자유로 볼지, 공익의 필요성을 볼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양측이 법정까지 가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대다수의 케이스는 정치적 타협으로 종결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여전히 집단행동에 대한 핵심 인사 및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화 안 받으면 정말 법적 효력 없나?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편 송달 시 “절대 문을 열어주거나 서명 하지 말 것”,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송달 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 것” 등이 퍼졌다.
과연 해당 방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변호사는 “행정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양식이 방식을 갖춰야된다는 것과 처분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원칙으로는 행정처분이 반드시 종이 문서로 갖춰져 우체국의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를 통해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송달도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한다는 조건이 따라온다.
그러다 2022년, 전화를 통한 말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전화, 문자, 이메일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송달해야하는지와 관련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말과 전화는 즉시 송달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와 이메일은 무엇을 송달로 볼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문자와 이메일도) 말로서 전달하는 전화와 똑같이 발송 즉시 도달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법원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의사들은 문자나 이메일이 특성 상 전자문서를 송달하는 정보통신망 송달과 동일한 방식이니 결국은 똑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고요. 이것 또한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는 의료법엔 항상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의사와 정부의 대립을 대비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법원 판단을 통해 새롭게 개정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누구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8일부터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장 교부 송달이나 문자 송달, 우편 송달 과정에서 수취가 안 된 경우에 한해 직접 교부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29일 "3월 4일 이후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