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부터 운전면허까지...2026년에 바뀌는 것은?

모래사장에 파도 위를 달리는 붉은 말 조각상이 설치돼 있다. 뒷 배경으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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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에는 노동·금융·교육·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적 변화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 280건을 수록했다.

많은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위주로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노동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1만302원으로 책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약 215만원이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오른다. 8년에 걸쳐 0.5%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으로, 2033년에는 13%가 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 즉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220곳에 총 27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업 220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육아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할 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의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줄인 경우 지원금 상한액이 현행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시간 이상 줄인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상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조정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일 경우 정부가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된다.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아이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새해에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된다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에서 19~20세로 확대되며 비수도권 청년 대상으로는 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된다.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 참가자 훈련비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5, 6년 차 예비군 대상자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한다.

6월에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 6~12%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된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생계급여와 국가 장학금 등 80여 개 정부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7.2% 오른 256만4238원, 4인가구는 6.51% 오른 649만4738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북 옥천·전남 신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한도 내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

새해부터는 기존 전국 단위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에서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이는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을 100% 돌려주는 제도로,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6만2000원이지만 자녀 수와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전기차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은 연말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된다.

사법

새해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개정 민법)이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도 확대된다. 1월부터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약 34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1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제도가 시행된다.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 등에 따라 인상한다.

3월부터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임금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해진다. 기업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된다.

5월 12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임대인이 '5%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해 가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