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1000억 과징금 철퇴

구글 회사 앞을 지나가는 사람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쉽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사 행태정보란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방문·구매·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뜻한다.

구글의 대표 서비스로는 유튜브, 메타의 대표 서비스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다.

수집한 정보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진 제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했고, 법정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경우 82%, 메타의 경우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수집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 이용자의 건강·사상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타와 페이스북 로고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으며, 애초에 플랫폼이 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메타의 입장은?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메타는 애초에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한 웹사이트나 앱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또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음에도 이를 시행해왔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여부는 연말쯤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 의결 후 의결서 작성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