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엿새 연속 500명대...지역발생은 3차 대유행 이후 처음 500명 이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준비 인원들이 대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준비 인원들이 대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엿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0명 늘어 누적 7만234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580명)보다 60명 줄었다.

서울 발생 일일 확진자는 145명이었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99명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500명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일평균 전국 400명~500명 이상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속하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그 직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192명 줄어 1만2838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8명 줄어 352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1249명을 기록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헬스장, 노래방 운영 재개

한편 집합금지 시설이었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오는 내일인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스탠딩 공연장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태영 관장은 16일 이에 대해 BBC에 자신의 헬스장의 경우 "최대 31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렇게 많은 회원이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단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이른 저녁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인들의 경우 저녁 6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이 시간에 사람이 몰릴 것 같다."

한편, 방문판매와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 섭취 또한 금지된다.

클럽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또 시설별로 세부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노래방은 이용 후 소독해야 하며 이용자 간 30분 간격을 둬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중 스피닝, 줌바,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 수업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는 스탠딩 관객을 받을 수 없다.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좌석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카페 홀 운영 가능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도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홀 운영에 있어 음식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카페만 홀 영업이 금지된 데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방역 규제"라고 비판했고, 14일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면 종교활동도 일부 가능

정규예배, 법회와 미사 등 대면 종교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단 식사는 금지된다.

종교 활동과 관련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 모든 소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16일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2월 설 연휴에 이동·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