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올해 연말은 어떻게 변할까?

연말에도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 설명, 연말에도 한산한 명동거리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내리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가 바뀌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는 사실상 모든 형식의 모임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이나 칠순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절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서 권한대행이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서 권한대행이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BBC에 이번 발표는 포괄적인 제한 조치인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서,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부분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생활이 멈춰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다.

천 교수는 “문제는 골프장 같은 곳도 4인이 가면 문제가 없고, 파티도 4인이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동을 제한하면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랑 대부분 다 정상 영업 하면서 모임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10명이 모이는 것이 4명이 모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감염 확률이 높으니까요.”

가족·지인 간 모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

실제 10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가족·지인 간 모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4일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연령 별 감염 경로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집단 발생 사례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지인 간 모임이 21.8%로 가장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지인·동료 간의 전파가 주된 전파라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현재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는다.

행사 취소비 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홈파티'가 연말 트렌드로 떠올랐다

사진 출처, SEUNGKWA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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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령이 발동되지만, 당장 취소해야 하는 모임에 대한 음식이나 대관비 보상에 대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인 김예지(31) 씨는 지난주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최근 오랜 시간 준비한 소규모 개인 행사를 취소했다. 30인 이하로 준비한 행사였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파티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내년으로 날짜를 미루고 싶었지만, 주최 장소 측은 3단계에 가지 않는 이상 날짜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미리 5인 이상 집합 금지했으면 취소해주지 않았을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