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실종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이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위로를 보낸다’고 답했다

사진 출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피격 공무원 A씨의 아들은 5일 공개된 편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이 이 편지에 대해 답장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었던 A씨는 연평도 인근에서 9월 21일 실종된 후 22일 북한 쪽 해역에서 발견됐고 이후 고 군 당국은 밝힌 바 있다.
A씨 유가족은 당시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부인하며 관련 감청 기록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한국과 북한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피격 공무원 A씨의 아들은 공개된 편지에서 국가가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까닭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이렇게 썼다.
또한 A씨의 아들은 A씨가 고의로 북측 해역으로 이동했다는 추정을 반박하며 증거를 요구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 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은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나?
피격 공무원 A씨의 형이자 유가족 대표인 이래진 씨는 6일 오후 국방부에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한국군이 북한 인원과 A씨의 접촉을 처음 확인한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A씨가 사망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오후 10시 51분까지의 북한 통신 감청 자료 ▲한국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의 영상 자료의 두 건이다.
이는 A씨가 실종된 경위에 대한 유가족과 한국 정부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은 9월 22일의 북한 통신 감청 내용 등을 근거로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A씨에게 월북을 시도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현재 시신 수색 작업 상황은?
정부는 A씨의 시신 수습을 위해 16일째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해양경찰청은 연평도와 소청도 인근 해상에 해경 및 해군 함정 25척, 관공선 8척, 항공기 6대를 투입하고 수색 범위를 보다 확대해 연평도 서쪽에서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km, 세로 59km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경이 수색 작업에 조명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을 과도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야간 수색에는 흔히 조명탄을 사용하는데 서해 연평도 일대는 북한과 매우 가까워 조명탄을 사용할 경우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당시에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 등을 활용해서 수색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아직까지 북한과의 군통신선이 복구되지 않았으며 북한 측의 수색 결과에 대해서도 통지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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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응은?
유엔인권사무소는 A씨 사망사건에 대해 한국과 북한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에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