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군포로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뉴스1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상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91)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두 사람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 씨와 노 씨는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군포로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을 한 것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한국 민법 750조에도 해당하며,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배상금 집행 방법은?
국군포로들의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선고 직후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국군포로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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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북한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 뒤 북한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같은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