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 미주리주,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묻는 소송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주리주 시위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주리주 시위대
    • 기자, 저스틴 하퍼
    • 기자, 비즈니스 담당 기자

미국 미주리주가 중국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장관은 미주리주 주민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 경솔한 소송은 사실적이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비난했다.

중국 측 대변인은 "정말 터무니없다. 미국 법원은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 면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 국제법학과 톰 긴즈버그 교수는 "미국에서 공무를 행하는 이들이 한 불법 행위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대사관 차량이 낸 교통사고와 같은 게 전형적인 예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제기된 이 민사소송은 중국 정부, 공산당 등 중국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미주리주에서는 코로나19 타격이 매우 크다"며 "수천 명이 감염되고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죽어가지만 가까이 있지도 못하며, 소규모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벌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과 전염성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고발자들을 침묵시켰으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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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정부를 고소하려면 미주리주에서는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헤이스팅스 법대 치메네 케이트너 교수는 "납세자들이 법무장관 사무실에 자금을 부담해야 하며, 담당 변호사들이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다른 중요한 문제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미주리주가 제기한 "주요한 실질 혐의" 목록에는 중국 정부가 개인 보호 장비 (PPE)를 비축해서 팬데믹을 악화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중국은 위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미디어 전략가인 스투 루이저는 "미국 정계에서는 '통상 AG라는 것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을 뜻하지만, 주지사 지망생(Aspiring Governor)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오래된 우스갯소리가 있다"라며 말했다.

한편, 긴즈버그 교수는 미주리주의 소송은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주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주지사들과 법무장관들은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