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전자밴드' 부착을 논의 중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는 해외 교민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는 해외 교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중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해외 입국자로 나타나자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지역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8일 기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75명(67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중이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을 울리도록 설계됐다.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놓고 외출하면 손목밴드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어

정부는 성범죄자 등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해 전자팔찌 대신 해당 장치를 '손목밴드'로 부른다.

하지만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전체 자가격리자의 0.3%에 불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데 굳이 팔찌까지 채워야 되냐는 지적도 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2008년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전자발찌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뒀다.

전자발찌를 채우려면 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법원의 부착명령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 설명,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코로나19 손목밴드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없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격리를 넘어 신체 구속까지 가능한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기본권 침해 우려로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적용 대상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추가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고 말했다.

.
Banner

이미 '전자밴드'도입한 나라

코로나19 관련해 손목밴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나라로는 홍콩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격리기간인 2주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연결, GPS를 이용해 격리 대상자들이 집을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홍콩달러(약 79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만도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 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장치의 착용을 명령하고 있다.

BBC 코리아에서 새로운 소식을 보시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