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모두가 외면했던 부랑자들의 인권, 30년 만에 재조사 결정

사진 출처, 뉴스1
아래는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의 2018년 11월 20일 보도입니다.
[앵커] 30년 전 한국 부산에선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형제복지원'이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복지원 원장에겐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이 다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케빈 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75년에 설립된 형제복지원.
그곳은 고아, 장애인 그리고 거리의 걸인과 부랑인의 집합소였습니다.
복지원 원장은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이들을 잡아 자신의 개인 목장과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년 동안 운영된 형제 복지원에 잡혀 온 사람들은 3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은 513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운영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사망자의 시신 일부는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체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 세상에 처음 알려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곳은 부랑자 수용소였다며, 원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만 죄를 물었을 뿐 수용자들에 대한 특수 감금죄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앞서 내려진 무죄 판결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뉴스1
당시 부랑인의 개념이 모호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는 물론 정해진 수용 기간도 없었다는 것.
아직도 당시 기억이 선명하다는 수용자들.
만약 이번 재조사 결과 당시의 억울함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고 당시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원장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