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북한은 국가일까 아닐까?....북한 국가 인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

사진 출처, 뉴스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논란을 해명하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에서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발전법 조문을 인용했다.
논란이 되자, 다음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가 인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정리해봤다.
국가의 성립 조건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가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우선으로 꼽는다. 국민, 영토, 정부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다른 국가와 교섭할 수 있는 자주권이다.
유엔(UN)의 승인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엔의 정식가입국이 되면 여러 특혜도 누릴 수 있다.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필요하면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경을 통제할 권한도 생기며, 세계 경제시장으로 진출도 가능하다.
유엔이 국가로 승인하더라도, 각각의 개별국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남북관계는 "특수관계"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실 당시에는 누구도 한반도의 휴전상태가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그해 내에, 단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이 있다. 2조를 보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주로 북한과 관련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3조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나와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단체이며, 나아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INTER-KOREAN SUMMIT PRESS CORPS
정상회담, 평화협정
이러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한국은 한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날 때, 국가 원수 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정상 "회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 대신 "상봉"이라고 표현해 왔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담"으로 표현한 것과 대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YTN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 외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우리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왕이면 정상회담으로 하자. 그런데도 북측은 끝까지 고집해서 합의문을 보면 북측은 상봉이라고 하고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병기되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청와대 역시 이 법을 언급하며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운명'에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